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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공정거래위원회, 2015.4.1)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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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4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신규 지정 및 제외 현황

      구분

      기업집단

      사유

      신규지정(1)

      중흥건설

      기존 계열회사 자산증가

      지정제외

      (3)

      코닝정밀소재

      소속회사의 자산감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회사 계열제외(요건미달)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회사 계열제외(자산감소)

       

        ■ 지정현황

          지정결과 민간 기업집단은 49개로 전년과 동일하고공기업집단 등은 12개로 전년(14보다 2개 감소함.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현황>

            민간집단(49)

            공기업집단 등(*)

            (12)

            총수 있는 집단(41)

            총수 없는 집단(8)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롯데,지에스,현대중공업,한진,한화,두산,신세계,씨제이,엘에스,금호아시아나,대림,부영,동부,현대,현대백화점,오씨아이,효성,영풍,케이씨씨,미래에셋,동국제강,코오롱,한진중공업,한라,한국타이어,교보생명보험,태광,세아,현대산업개발,이랜드,태영,삼천리,아모레퍼시픽,대성,하이트진로,중흥건설,한솔

            포스코,케이티,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에쓰-오일,케이티엔지,한국지엠,홈플러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석유공사,인천도시공사,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부산항만공사

            (*)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집단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집단인 반면농협은 기타집단(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

             

            ■ 지정효과 및 향휴 계획

            • 지정효과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함.
            • 향후 계획

                 

                •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장감시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임
                • 지정된 61개 집단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과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 지분율순환출자 현황 등 출자 구조를 공개할 계획임.
                • 아울러내부거래 ‧ 채무보증 현황지주회사 현황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 예정임.
                •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위반행위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임.
                • 또한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