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신규 지정 및 제외 현황
구분 |
기업집단 |
사유 |
신규지정(1) |
중흥건설 |
기존 계열회사 자산증가 |
지정제외 (3) |
코닝정밀소재 |
소속회사의 자산감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
소속회사 계열제외(요건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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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
소속회사 계열제외(자산감소) |
■ 지정현황
지정결과 민간 기업집단은 49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집단 등은 12개로 전년(14개) 보다 2개 감소함.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현황>
민간집단(49) |
공기업집단 등(*)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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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집단(41) |
총수 없는 집단(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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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롯데,지에스,현대중공업,한진,한화,두산,신세계,씨제이,엘에스,금호아시아나,대림,부영,동부,현대,현대백화점,오씨아이,효성,영풍,케이씨씨,미래에셋,동국제강,코오롱,한진중공업,한라,한국타이어,교보생명보험,태광,세아,현대산업개발,이랜드,태영,삼천리,아모레퍼시픽,대성,하이트진로,중흥건설,한솔 |
포스코,케이티,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에쓰-오일,케이티엔지,한국지엠,홈플러스 |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석유공사,인천도시공사,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부산항만공사 |
(*)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집단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집단인 반면, 농협은 기타집단(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임.
■ 지정효과 및 향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