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함.
먼저,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도 조정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함.
■ 주요 개정내용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예,‘임원보수규정에 따름’)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501사 중 323사)에 이름.
따라서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여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작성예시]
이사성과보수지급기준(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전문성,윤리경영,기타 회사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연봉의0%~200%내에서지급할 수 있음.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당사OO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년도1,000억원에서 올해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20%증가한 점,영업이익이 전년도100억원에서 올해110억원으로 전년 대비10%증가한 점,당기순이익이 전년도50억원에서 올해55억원으로 전년 대비10%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비계량지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당사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 준법경영,윤리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고,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3억6천만원을 산출·지급하였음. |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함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의 주요 공시서류이고 작성책임이 회사에 있음에도, 그간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도록 하여(참고기재 방식)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검색하는데 불편을 초래함.
이에 사업보고서 본문에 재무제표에 이어서 바로 주석을 기재하도록 하여(본문기재 방식)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이용자들도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무사항을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재무제표(주석포함)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해당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있음
재무사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함
그간 사업보고서의 ‘재무관련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Ⅺ. 재무제표 등, Ⅻ. 부속명세서에 나누어 기재되고 있어 정보이용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불편함.
분산기재 되고 있는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동 항목에서 다시 세부목차(*)로 구분하여 정보이용자들이 검색하는데 용이하도록 개편함.
(*)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또한 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년도 → 3개년으로 축소하고, 재무제표 주석의 내용과 중복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의 기재항목은 삭제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함.
지배회사의 공시대상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완화함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 →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함
시행일
개정된 공시서식은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15.3.3.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