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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기간 단축 및 상장심사제도 전면 개선(KRX한국거래소, 2015.2.23)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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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코스피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강화질적심사기준 객관화 등 이용자(고객중심의 상장심사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15.2.23()부터 시행

■  추진방향

    • (심사기간 단축상장준비단계에서 기업상장주선인(IB), 거래소간 협업강화를 통해 상장장애요인 조기해소 및 심사기간 단축
      • (투명성 제고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내용의 객관화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관행의 규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투자자 보호 강화내부통제절차 구비여부 심사뿐만 아니라상장 이후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상장준비단계에서 거래소의 자문 제공 등 협조체제 강화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추진기업․상장주선인의 상장준비 충실화 유도를 통해 신속한 상장 지원 (“Fast Track 효과”)

                • IB(상장주선인)의 사전 거래소 통지                                

                     IB가 상장준비기업과 대표주관계약 체결 시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하여 상장준비의 초기단계부터 거래소가 상장심사와 상장 후 거래유동성 확보 관련 자문자료 등을 준비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IB의 점검의무 명시                           

                           IB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IB가 상장요건의 위반·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및 유지여부를 점검한 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도록 근거 명시

                        • 심사기준의 구체화·요건화 및 중복항목 삭제 등 간소화

                                심사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 및 요건화하고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심사항목을

                                삭제‧통합하는 등간소화 함.

                                    - 명칭 변경질적심사가이드라인 → 질적심사기준

                                    - 기준 체계공통기준 → 3개 파트(목적공통기준특례)로 구분

                                      종전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만 있으나 외국기업리츠사 등에만 적용되는 특례기준을

                                      별도로 신설

                         ■ 심사대상판단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화

                        상장준비기업 및 IB의 심사결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 충족·미충족 정도의 구체화 및 계량화와 근거 명시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대비 매출액이 연환산 30% 수준이상 감소하거나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이익액이 연환산 50% 수준이상 감소한 경우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로 추정”

                        2. 요건형태로 표현

                           “정비되어 있는지 검토” → “마련‧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

                        3. 요건 판단 시 고려사항의 구체적 예시

                           회계시스템 정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및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등에서 정하는 수준의 회계규정 및 회계시스템 등이 마련‧운영

                          ■ 중요도에 따른 심사항목 간소화 (49개 → 34 15개 삭제)

                          적용빈도가 높고 일반적인 심사사항은 앞에 기술하고 중복 또는 빈도가 낮은 사항은 삭제(‘소송공시’ 등)하거나 내용 축소(‘산업의 특성’ 등)

                          ■ 상장신청인의 의견진술근거 명확화

                          심의절차의 공정성(Due Process)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의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거래소도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개선·보완사항의 심사반영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심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신청기업의 미비사항이 개선·보완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 등 주요 내용의 증권신고서 등 기재, 1년간 이행현황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규상장기업의 업종제한 및 유동성확보 관련 심사근거 마련

                          공익 실현 측면에서 신규상장을 제한하는 업종으로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업종을 명시하고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사 근거를 마련

                          ■ 외국기업 및 리츠사에 대한 심사특례 마련

                          • 외국기업의 경우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하여 설립지 법령 등 위반 여부사업 자회사의 투자‧외국환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공모자금의 사업 자회사에 대한 충실한 투자 여부 등을 심사
                          • 리츠사의 경우 부동산투자 등을 통한 이익 및 안정적 배당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고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가능성(인가후 3년 미만 시), 지주회사의 적절한 자회사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의 심사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