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의 감사·인증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작성자문 금지를 명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 인쇄 관행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1(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 인쇄 등에 관한 실무지침)을 2015년 1월 14일에 제정·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4일부터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는 본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5-1에 의거하여 감사보고서 名과 발행주체가 피감회사의 명의로 변경된다.
■ 실무지침의 취지
감사인이 감사보고를 감사인의 명의로 인쇄하여 피감회사에 제공하여 온 오랜 관행이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또한,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명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 정신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 외감법의 준수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 인쇄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이 실무지침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와 회사의 재무제표가 함께 편철된 책자에 감사보고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감사인의 명의로 동 책자를 인쇄 또는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감사인의 로고나 색깔 등 감사인을 상징하는 디자인의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책자를 감사인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오인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시행일
이 실무지침은 제정일(2015년 1월 14일)로부터 시행되며, 제정일 이후 발행되는 책자 인쇄부터 적용된다.
■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재무제표 책자의 표지와 목차 예시
이 실무지침은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근거하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인쇄의 주체가 피감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표지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인의 로고나 색깔 등 감사인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
감사보고서의 명칭이 “XXXX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XXXX주식회사의 재무제표”로 변경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별첨됨으로 인해서 목차도 수정되었다.
■ 금융감독원 공시용 재무제표(Dart)
감사인은 외감법 제8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감사보고서 제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Dar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인이 인쇄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감사보고서 책자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되는 재무제표(Dart)와 형식이 다르게 되었음.
즉, 감사인의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다트공시 감사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하지만, Dart 공시용 재무제표와 회사의 재무제표 인쇄본에 첨부(또는 별첨)되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모두 동일하므로 실질적인 효력에는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