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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접수방안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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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토록 외감법이 개정(2013.1.30)되었으며세부사항은 개정 시행령(2014.6.30)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출대상회사

주권상상접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2014.6월 말 현재 2,360)

  •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및 주석(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기준의 동일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제출처

상장사한국거래소(KRX)

비상장사금융감독원

  • 시행일

상장법인: 2014.7.1,   비상장법인: 2014.7.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

  • 제출기한

외감법 시행령(61)에 따라 정기주총 6주 전까지 제출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 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70일 이내)

 

 

■ 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접수방안

KRX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거래소에 동시 제출

[문서작성 및 제출절차]

   

[문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제출한다.
  2. 제출일자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여부는 외감법 제1조의2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첨부된 개별(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와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