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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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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성열, 김선집 02-316-6600

■ 개요

'14.12.23(공포된 개정사항 중 국세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 주요개정사항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국기법 §39, 국기령 §20 )

 

종전

개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법인

다만,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의 경우 제외

◦요건: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과점주주: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 인들의 지분율 합계가50%를 초과하

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들

 

모든 법인을대상으로 함

 

 

(개정이유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정청구기간 확대(국기법 §45 2)

 

종전

개정

경정청구 기간

(원칙)신고기간 경과 후3년이내

◦결정으로 증가된 과표∙세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3년이내에 한함)

 

경정청구 기간 확대

:3-> 5

 

 

 

 

(개정이유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5.1.1. 전에 경정청구기간(3도과시 종전 규정 적용

 

3.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변경(국기법§47 247 3)

 

종전

개정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방식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가산세율(20%,부당행위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산출세액X과표누락비율

기납부세액) X가산세율(10%,부정행위40%)

-부가세,개소세,교통세 및 주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신고

환급세액기납부세액*) X가산세율(10%,부정행위40%)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

고가산세 산출방식 일원화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X

가산세율(10%, 20%부정행위40%)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당초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초과신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 한 경우,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감면액이 무신고세액 등에 포함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국기법 §47 2, §47 3)

 

종전

개정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행위: 40%

<신설>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10%

-부정행위: 40%

<신설>

 

 

 

 

(좌 동)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좌 동)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개정이유성실신고유도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소득령 §43, 법인령 §44)

 

종전

개정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근로자,임원 공통 적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퇴직연금제도 폐지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좌동)

 

 

 

 

 

 

 

 

<삭제>

 

 

(개정이유임원 –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

 

6.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소득법 §94 5호 등)

 

종전

개정

<신설>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 KOSPI 200선물∙옵션,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

(세율)탄력세율10%

(구분계산)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기본공제(250만원)도 별도 적용

(신고납부)1회 확정신고 납부,

예정신고 면제

(거래내역 제출)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개정이유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적용시기) ‘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법인법 §25, 소득법§35)

 

종전

개정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X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동)

-중소기업: 2,400만원

(좌동)

 

 

 

 

(적용기한)16.12.31.

 

 

(개정이유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령 §28, 소득령 §63)

 

종전

개정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감가상각 내용연수(소득령 §63,법인령 §28)

 

기준내용연수의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요건)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대상자산)14.10. ~15.12.

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개정이유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과세기간(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36, 조특령 §130)

 

종전

개정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를10%추가하여

손금산입 허용

(적용기한)14.12.31.

(적용대상)

-문화예술 공연․전시회,박물관,

체육활동 관람,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문화재 관람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음반․음악영상물,간행물

구입비용

<추 가>

적용기한 연장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17.12.31.

 

 

 

 

 

 

 

-문화예술관련강연입장권

구입비용 및초빙강연료

 

 

(개정이유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문화접대 활성화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합리화(조특법 §306)

 

종전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대상 및 가업요건은 상속의 경우와 동일

(특례)30억원 한도로5억원

공제 후10%세율로 저율과세

*상속시 정산하되,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한도

상향조정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속과 동일하게 대상 확대∙요건 완화

한도확대

30억원 →100억원

-과세표준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20%세율적용

 

 

(개정이유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 지원

(적용시기15.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1.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보완(조특령 §276)

 

종전

개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18이상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③ 증여일로부터5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취임

요건 완화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개정이유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과 수증자 요건 일치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조특령 §28, §29)

 

종전

개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되,취득한 주식을5년내에50%이상 처분시 추징

*법인이 추후 동 자산 양도시 법인에 과세

◦ 다만,합병․분할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예외 인정

 

 

(개정이유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종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 규모기준

-제조업 등46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상시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상시종업원 수:1천명

-자기자본:1천억원

-매출액:1천억원

-자산총액:5천억원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 규모기준

- (좌 동)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상시종업원수,자본금 기준 폐지)

*업종별로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매출액:1천억원

-자산총액:5천억원

(상시종업원수,자기자본 기준 폐지)

 

(개정이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15.1.1. 시행)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가령 §40)

 

종전

개정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 「은행법」에 따른은행업

-예․적금 수입,자금 대출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 「보험법」에 따른보험업

-보험 중개․대리,손해사정용역 등

-보험계리용역

다음 용역은 과세 전환

 

 

-보호예수(保護預受)

 

 

 

-신탁업 중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과 「퇴직급여법」에 따른연금계리용역

 

 

(개정이유과세기반 확대 및 유사 용역과의 과세 형평 도모

(적용시기15.7.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부가령 §70)

 

종전

개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이내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그 날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이내

 

(개정이유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변경

부가규칙§2112 (2014.10.31.개정시행)

(적용시기) 2015.1.1.이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분부터 적용

 

16.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조법 §12)

 

종전

개정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

-국제거래명세서(과세표준 신고시)

-계약서,가격표,명세표 등

(과세당국 요구 시)

□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

◦ 각종 계약서,가격표,제조원가 계산서 등:5천만원

◦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해당

거래 관련 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3천만원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7천만원

<신 설>

 

(좌 동)

 

 

 

 

 

 

 

(좌 동)

 

 

 

 

 

 

◦ 국제거래명세서:1천만원

 

 

(개정이유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7.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국조령 §7)

 

종전

개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

◦ 전체 특수관계인 거래

-재화거래 금액:50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5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

-재화거래 금액:10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1억원 이하

 

 

 

- (좌 동)

-용역거래 금액:10억원 이하

 

- (좌 동)

-용역거래 금액:2억원 이하

 

 

(개정이유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8.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국조법 §14, §15)

 

현행

개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

◦ 업종별 배수

-일반 업종:3

-금융업:6

 

◦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일반 업종:2

- (좌 동)

 

 

(개정이유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

(적용시기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9.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국조법 §38 신설)

 

종전

개정

<신설>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신고자*)거주자,내국법인

*세무조사,수사가 진행 중인자 등 제외

(신고대상)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역외소득․재산

(감면 등)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감면,명단공개 면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시행)16.12.31이전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개정이유역외은닉 소득∙재산 양성화

(적용시기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법 §12, 소득령 §2, §22, §4)

 

종전

개정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1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직업등에 비추어1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자로서 가족,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1년이 되는 날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가족의 거주지,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명백하게

일시적인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2과세기간에 걸쳐1년 이상거주시

국내에1년 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봄

 

183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직업등에 비추어183이상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삭 제>

 

(좌 동)

 

 

 

 

(좌 동)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183

되는 날

 

(좌 동)

 

일시적인 출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출국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

-관광,질병의 치료 등

2과세기간에 걸쳐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183일 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봄

 

 

(개정이유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6개월기준 적용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