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성열, 김선집 02-316-6600
■ 개요
'14.12.23(화) 공포된 개정사항 중 국세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 주요개정사항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국기법 §39, 국기령 §20 ①)
종전 |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법인 다만,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의 경우 제외 ◦요건: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과점주주: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 인들의 지분율 합계가50%를 초과하 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들 |
◦모든 법인을대상으로 함 |
(개정이유) 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정청구기간 확대(국기법 §45의 2①)
종전 |
개정 |
□경정청구 기간 ◦(원칙)신고기간 경과 후3년이내 ◦결정으로 증가된 과표∙세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3년이내에 한함) |
◦경정청구 기간 확대 :3년-> 5년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5.1.1. 전에 경정청구기간(3년) 도과시 종전 규정 적용
3.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변경(국기법§47의 2∙47의 3)
종전 |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방식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가산세율(20%,부당행위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산출세액X과표누락비율 기납부세액) X가산세율(10%,부정행위40%) -부가세,개소세,교통세 및 주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신고 환급세액–기납부세액*) X가산세율(10%,부정행위40%)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 고가산세 산출방식 일원화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X 가산세율(10%, 20%부정행위40%)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당초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초과신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예,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 한 경우,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
(개정이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감면액이 무신고세액 등에 포함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국기법 §47의 2, §47의 3)
종전 |
개정 |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행위: 40% <신설>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10% -부정행위: 4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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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좌 동)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소득령 §43, 법인령 §44)
종전 |
개정 |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근로자,임원 공통 적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퇴직연금제도 폐지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좌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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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원 –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
6.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소득법 §94① 5호 등)
종전 |
개정 |
<신설>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 KOSPI 200선물∙옵션,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 ◦(세율)탄력세율10% ◦(구분계산)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기본공제(연250만원)도 별도 적용 ◦(신고납부)연1회 확정신고 납부, 예정신고 면제 ◦(거래내역 제출)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개정이유)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적용시기) ‘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법인법 §25, 소득법§35)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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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X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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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동) -중소기업: 2,400만원 ②(좌동)
◦(적용기한)‘16.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령 §28, 소득령 §63)
종전 |
개정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감가상각 내용연수(소득령 §63,법인령 §28)
◦기준내용연수의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요건)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대상자산)‘14.10. ~’15.12. 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과세기간(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36, 조특령 §130⑤)
종전 |
개정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를10%추가하여 손금산입 허용 ◦(적용기한)‘14.12.31. ◦(적용대상) -문화예술 공연․전시회,박물관, 체육활동 관람,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문화재 관람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음반․음악영상물,간행물 구입비용 <추 가> |
□적용기한 연장및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17.12.31.
-문화예술관련강연의입장권 구입비용 및초빙강연료등 |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문화접대 활성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합리화(조특법 §30의6①)
종전 |
개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대상 및 가업요건은 상속의 경우와 동일 ◦(특례)30억원 한도로5억원 공제 후10%세율로 저율과세 *상속시 정산하되,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한도 상향조정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속과 동일하게 대상 확대∙요건 완화 ◦한도확대 :30억원 →100억원 -과세표준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20%세율적용 |
(개정이유)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 지원
(적용시기) ’15.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1.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보완(조특령 §27의6①)
종전 |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①18세이상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③ 증여일로부터5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취임 |
□요건 완화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과 수증자 요건 일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조특령 §28⑩, §29⑦)
종전 |
개정 |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되,취득한 주식을5년내에50%이상 처분시 추징 *법인이 추후 동 자산 양도시 법인에 과세 ◦ 다만,합병․분할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예외 인정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종전 |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 규모기준 -제조업 등46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상시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상시종업원 수:1천명 -자기자본:1천억원 -매출액:1천억원 -자산총액:5천억원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 규모기준 - (좌 동)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상시종업원수,자본금 기준 폐지) *업종별로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매출액:1천억원 -자산총액:5천억원 (상시종업원수,자기자본 기준 폐지) |
(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15.1.1. 시행)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가령 §40①)
종전 |
개정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 「은행법」에 따른은행업 -예․적금 수입,자금 대출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등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 「보험법」에 따른보험업 -보험 중개․대리,손해사정용역 등 -보험계리용역 |
□다음 용역은 과세 전환
-보호예수(保護預受)
-신탁업 중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과 「퇴직급여법」에 따른연금계리용역 |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대 및 유사 용역과의 과세 형평 도모
(적용시기) ‘15.7.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부가령 §70①)
종전 |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이내 |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이내 |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변경
* 부가규칙§21조1․2호 (2014.10.31.개정시행)
(적용시기) 2015.1.1.이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분부터 적용
16.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조법 §12)
종전 |
개정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 -국제거래명세서(과세표준 신고시) -계약서,가격표,명세표 등 (과세당국 요구 시) □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 ◦ 각종 계약서,가격표,제조원가 계산서 등:5천만원 ◦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해당 거래 관련 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3천만원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7천만원 <신 설> |
◦(좌 동)
◦(좌 동)
◦ 국제거래명세서:1천만원 |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7.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국조령 §7)
종전 |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 ◦ 전체 특수관계인 거래 -재화거래 금액:50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5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 -재화거래 금액:10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1억원 이하 |
- (좌 동) -용역거래 금액:10억원 이하
- (좌 동) -용역거래 금액:2억원 이하 |
(개정이유)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8.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국조법 §14, §15)
현행 |
개정 |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 ◦ 업종별 배수 -일반 업종:3배 -금융업:6배 |
◦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일반 업종:2배 - (좌 동) |
(개정이유)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9.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국조법 §38 신설)
종전 |
개정 |
<신설>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신고자*)거주자,내국법인 *세무조사,수사가 진행 중인자 등 제외 ◦(신고대상)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역외소득․재산 ◦(감면 등)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감면,명단공개 면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시행)‘16.12.31이전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
(개정이유) 역외은닉 소득∙재산 양성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법 §1의2, 소득령 §2, §2의2, §4)
종전 |
개정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1년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직업등에 비추어1년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자로서 가족,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1년이 되는 날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가족의 거주지,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명백하게 일시적인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2과세기간에 걸쳐1년 이상거주시 국내에1년 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봄 |
◦183일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직업등에 비추어183일이상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삭 제>
◦(좌 동)
◦(좌 동)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183일이 되는 날
◦(좌 동)
◦일시적인 출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출국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 -관광,질병의 치료 등 ◦2과세기간에 걸쳐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183일 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봄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 적용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