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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금융위, 증선위)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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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12.24.(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의 사항을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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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회계기준

시행시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2015.1.1.부터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

2015.1.1.이후

개시 회계연도

(조기적용가능)

3

K-IFRS1016호 ‘유형자산’ 및

1038호 ‘무형자산’ 개정

2016.1.1.이후

개시 회계연도

(조기적용가능)

4

K-IFRS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5

K-IFRS1111호 ‘공동약정’ 개정

6

K-IFRS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또한증권선물위원회는 2014.12.17.(23차 정례회의에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제·개정내용

 

    1.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가 20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

 

※ 현행 IFRS에는 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이 없어 K-IFRS 적용기업도 준용 가능  

  •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

 

  •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①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 목적)과 ②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이행모형의 회계처리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배출량은 공정가치에 따라 배출부채로 인식하고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점(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에 배출권과 함께 제거

 

(매매모형의 회계처리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참고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기업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 초기 무상할당을 실시하고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원인자 부담원칙 실현

 

[배출권 할당계획]

 

구분

계획기간

무상할당비율

1차 계획기간

2015.1.1~2017.12.31(3)

100%

2차 계획기간

2018.1.1~2020.12.31(3)

97%

3차 계획기간

2021.1.1~2025.12.31(5)

90%이내 범위

 

  •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

주무관청(환경부)으로부터 배출권을 할당 받은 기업은 1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사업연도 말에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측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주무관청은 제출된 명세서를 기초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며 기업은 인증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

잔여배출권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매각 가능하며가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일정 범위(10%)내에서 다음연도 배출권을 차입 가능.  

 

    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2014)

연차개선은 기준서 문단 간 상충 내용 해소법령과의 일치기준서의 미비점 및 오류 수정 등을 위해 실시함.

 

  • 결손금 처리 순서 삭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개정 상법(’11.4)에서 결손금 처리순서(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를 삭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이와 일치하도록 회계기준 상의 관련 실무지침 삭제

 

  • 영업권의 손상평가 주기 개정(12장 ‘사업결합’)

영업권은 결산기마다 손상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평가주기를 비금융상품과 같이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정

 

  • 무액면 주식 발행 허용 등 상법 개정사항 반영(15장 ‘자본’)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주식(*) 발행현물배당종류주식 발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개정

 

(*) 자본금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인식

 

  • 그 밖의 개정사항

4 ‘연결재무제표’6 ‘금융자산․금융부채’13 ‘리스’19 ‘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제·개정내용

금번 제·개정된 K-IFRS 기준서는 2016.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조기적용 가능.

 

    1.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 명확화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판매가격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무형자산의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 가능(누적통행료 금액이 1억원에 이를 때까지 유료도로의 운영을 허용하는 계약)

 

    2.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을 추가이에 따라 지분법을 선택한 경우 배당금 수령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회계처리를 규정함(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 시 당기이익으로 인식)

(*) (현행)원가법 or 공정가치법 → (개정)원가법 or 공정가치법 or 지분법

 

    3.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토록 규정

 

(*)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으로 공동영업(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약정)과 공동기업(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으로 분류

 

따라서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영업권을 인식.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4.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IFRS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신의 재무제표에 요율규제활동에 따른 규제자산·부채를 인식해 온 경우 IFRS 도입 후 에도 계속 인식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변동액을 재무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요율규제의 특성과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

 

(*) 한국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요율규제활동정부가 공공설비가스운송 등 특정산업과 관련하여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급자의 원가 회수 및 수익 확보를 위해 가격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