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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자문 전문상담실 운영 (한국공인회계사회-KACPA)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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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요

한국공인회사계회에서는『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입법의 실효성 있는 정착과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재무제표 작성자문 지원센터 전문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에 따라 각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은 감사인이 아닌 KICPA의 상담실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운영계획

    1. 상담대상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상장(일반)기업의 회계담당자

 

    2. 전문상담실 운영 세부내용

  • 운영기간: 2014. 12. 22 ~ 2015. 3. 20 [3개월간]

     ※ 법률의 조기 정착 및 2014년 결산 재무제표 작성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운영일시매주 월·수·금(3), 10:00~17:00
  • 상담처: (전화) 02-3149-0306

 

    3. 상담범위

  • 회계처리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적 설명과 지침 제공
  • 구체적 사항의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상담은「재무제표 작성자문 지원센터」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의뢰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