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요
한국공인회사계회에서는『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입법의 실효성 있는 정착과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재무제표 작성자문 지원센터 전문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계획. 이에 따라 각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은 감사인이 아닌 KICPA의 상담실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운영계획
1. 상담대상: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상장(일반)기업의 회계담당자
2. 전문상담실 운영 세부내용
※ 법률의 조기 정착 및 2014년 결산 재무제표 작성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3. 상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