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주요 내용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대출만기도래 통지,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 개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ATM 카드대출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등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정식 운영
■ 은행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 상이, 은행별로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음
-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 마련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징구
-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 동 절차에 대한 안내
-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불가하나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로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부지급 인정
(관련법규, 시행일)
은행내규(2015.1.2, 단 일부지급기준마련의 경우 2015.4.1부터 시행)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다소 촉박하여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
(관련법규, 시행일)
은행내규(2015.1.1.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 시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자금을 이체지정일 前영업일에 출금하여 소비자는 이자를 손해 보고 있음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2015.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 금지 →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2014.9월부터 시범운영 시행 중)
(관련법규, 시행일)
2015.3.3. 부터 시행하며, 일부 ATM은 2015.3.13. 까지 적용완료 예정
■ 보험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
(관련법규, 시행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5.1.1.), 단, 보증보험 3개 상품은 2015.3.12. 시행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관련법규, 시행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5.1.1.), 단, 보증보험 3개 상품은 2015.3.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