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성열, 김선집 02-316-6600
■ 개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함.
■ 주요내용
1.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1) 시행시기: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2014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
(2)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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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총결정세액 ×10% |
2억원 이하:과세표준 ×1 % 2억원~200억 이하: 200만원+과세표준×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과세표준 ×2.2% |
(3)신고∙납부
구분 |
신 고 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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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확정신고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4개월 이내(제103조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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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5개월 이내(제103조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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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24)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 기한일로부터1개월 이내 신고 납부 |
(4)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신고 납부 기한 |
확정신고 -일반법인: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4개월 -연결법인: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5개월 |
확정신고 -개편전과 동일 |
청산소득:법인세신고기한+ 1개월 |
청산소득: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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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 결정∙경정,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법인세신고+ 1개월 |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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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특례 |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1/10 미달시: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1/10미달시 가감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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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첨부 서류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안분계산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 |
2.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1) 변경내용 개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1)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103조의 29).
(*1)특별징수: 국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 대신 미리 징수하는것임.
(2) 주요변경
(3)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 시스템(위텍스)
행정자치부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하므로, 위택스 사전 가입을 통해 향후 전자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