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1-29
news

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요

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됨.

 

■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 중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재무기준 확정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i.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ii.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iii. 시행시기: 2014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

 

  2.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추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함.
    ① 횡령‧배임 공시기업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③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구체화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내용도 기재

(*)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 

■ 시행시기 등
향후 공포(관보게재) 후 2014.11.2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음의 경우에 시행시기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함

 

    • 부채비율 등이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2014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적용함.

    •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