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Newsletter 10월호 참조)
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감사인의 금지행위 4가지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감법 시행령 제6조제5항, 2014년 6월 30일 개정).
(1) 해당 회사의 제무재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재무제표 대리작성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1. KICPA의 업무수행절차
신고접수(이메일 또는 우편) → KICPA 신고서류 검토 → KICPA 조사확인(조사기구) → 관계기관 통보(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2. 신고할 수 있는 자
- 감사인 소속 감사업무 참여자(공인회계사 및 보조자)
- 회사 임직원 및 내부자로 재무제표 대리작성 문제를 인지한 자
- 피감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기타 감사인
3. 실명으로 신고
신고는 반드시 신고자 실명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거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관련서류에는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4. 상장회사의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처리
상장회사와 관련된 위반혐의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처리함.
5. 위반혐의가 인정된 경우
KICPA의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결과를 통보함.
■ 위반시 조치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에 관여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 외감법 입법예고(2014.10.10)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가 대리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규율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관련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감사인 지정안 국회 계류 중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에 추가함.
■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회사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2014.09.3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