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외감법 시행령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안과 관련하여금융감독원은 2014년 9월 30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심사감리시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재무제표 작성의 외부감사인 의존행위 제보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4.11월 중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을 위한 재무제표 대리작성신고센터와 감사인을 위한 핫라인(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임.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자문제공도 금지되며, 동법 위배시 독립성 저촉으로 인하여 감사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등의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내용
1. 외감법(제7조제4항, 2013년 12월 31일 개정)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외감법 시행령(제6조제5항, 2014년 6월 30일 개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사의 제무재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범위
1. 감사과정에서 회사 회계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
회사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문의하고 답변해 주는 것은 외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문에 해당함. 다만,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은 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회계처리를 결정해 주거나, 회계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금액 산출 또는 수정 등은 할 수 없음.
2. 외부감사인이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 판단이 어려운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제공한 설명자료 등을 통해 회사가 최종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금지되는 자문에 해당함.
즉,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회사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선행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의 설명자료 등을 통해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도 외감법상 금지되는 자문임.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회사는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1. 재무제표 작성의 개념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모두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고, 외부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서식에 맞게 편집하며, 공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
2.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외감법 시행령 제6조)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와 주석을 완전하게 작성하여 다음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재무제표의 대차불일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간 정보 불부합 등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재무제표 중에서도 일부만 제출된 경우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제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재무제표 |
제출기한 |
-개별재무제표 |
정기총회6주 전 |
-연결재무제표 |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정기총회4주일 전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90일 이내 |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
사업연도 종료 후70일 이내 |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례>
3.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외감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 대상회사 및 법 시행
주권상장법인인 회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구분 |
제출방법 |
주권상장법인 |
한국거래소KIND제출시스템 (http://filing.krx.cl.kr)에 접속 공시제출메뉴에서Upload함. |
비상장회사(자산총액1천억원 이상)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
(2) 감사전 재무제표의 범위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단, 분·반기 재무제표는 증선위 제출대상이 아님.
(주의) 주석의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하여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3) 재무제표 제출 시점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4) 재무제표 제출형식(제출 파일의 형식)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엑셀·이미지·PDF파일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FAQ]
(Q1)실무적으로 회사들은 재무제표 본문을 우선 확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주석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는지? |
(답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한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주석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에게 작성을 의존해서는 안됨.
(Q2)주석을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저출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
(답변) 일부 항목이 누락된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한 사실을 미제출로 볼것인지는 항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
(Q3)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한 이후 일부 항목 기재누락 등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정신고 해야 하는지? |
(답변) 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Q4)증선위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
(답변)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감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증선위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예 : 감리착수 등)는 없음.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되었다든지,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 요.
(Q5)증선위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시되는지? |
(답변) 공시되지 않음. 동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및 거래소 담당자도 접근을 차단할 예정.
(Q6)회사의 일정상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시 이사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되는지? |
(답변)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 제출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음. 다만,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Q7)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
(답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집행지시자 등(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검찰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 제20조 제3항 제6호).
아울러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감사위원) 등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