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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갑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입법예고(금융위, 2014.8.26)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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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주요내용

1.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참고: 현행 외부감사 대상회사]

①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감법 시행령 제2조 참조

 

2.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①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다만,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②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참고: 최근 5년간 감리결과 조치 비율]
    - ­횡령•배임사건 발생 기업: 54.1%(감리 61개사, 지적 33개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회사: 47.1%(감리 70개사, 지적 33개사)

 

③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3.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이 확대되었으므로 기업에게 회계법인 재지정 요청권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 다만, 징벌적 성격의 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함.

(*) 증선위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횡령ㆍ배임사건 발생기업 등

 

4. 감사보고서 공시내용 세부사항 규정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추후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제정)에서 규정할 예정)도 기재

(*) 외부감사 참여인원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참고: 외감법 제7조의2]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향후 일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4.11.29에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