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정 내용 추가(충정 Newsletter 5월 및 6월 참조)
(1) 결합재무제표 관련 규정 삭제 (령 제1조의 4 및 제1조의 5)
관련 법 폐지에 따라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 및 제1조의5(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등) 등 관련 규정을 모두 폐지함.
(2) 주권상장법인 감사에 적용되는 사실상 동일감사인 규정 삭제
3년 이상 감사를 수행한 경우 관련 참여인원의 2/3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법) 폐지에 따라 시행령 상 다음의 사실상의 동일감사인 규정을 폐지함.
[령 제3조11항의 각호 중 일부 발췌]
최근 3년 이내에 기존 회계법인인 감사인(선임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의 과반수가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