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시행령 내용
□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令 제6조제2항)
외감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추가. 다만, 재무제표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 후 시행(구체적인 내용은 충정Newsletter 5월 호 참조)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令 제6조제5항)
①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②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③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④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참조: Private Accountant 제도]
1. 의미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작성 시 감사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
2. 필요성 상기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구체화 됨으로써 해당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사적 회계사 제도의 도입이 절실해 짐.
3. 실무 현황
4.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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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위원회 참여대상 금융기관 확대(令 제3조2제1항)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