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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2014. 6. 24.)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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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개요 
동 시행령은 2014 12 30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4.7.1. 부터 시행될 예정

 

■ 시행령 내용  

    □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令 제6조제2)

외감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추가다만재무제표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 후 시행(구체적인 내용은 충정Newsletter 5월 호 참조)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令 제6조제5)

      ①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②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③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④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참조: Private Accountant 제도]

 

 

1. 의미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작성 시 감사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

 

 

2. 필요성

상기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구체화 됨으로써 해당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사적 회계사 제도의 도입이 절실해 짐.

 

3. 실무 현황

  • 금융감독원이201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1,657개사 중 재무사항에 미흡에 기업은 총625(금융감독원)
  • (코넥스 시장의 경우 전체 상장법인44개사 중43곳에서 기재 미흡사항)
  • 재무제표 대리작성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감독기능 강화예정

 

4. 해외 사례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분석정보 등을 회계사와 변호사가 살펴보는 리뷰시스템이 존재함.
  • 미국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사업보고서 개념의10-K리포트(Annual Report)를 작성하고 있으며,이를 공시하기 위해선 회계법인의 리뷰를 받아야 함.

 

    □ 감사인 선임위원회 참여대상 금융기관 확대(令 제321)

농협은행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