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개요 국회는2014. 5. 2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회계제도의 투명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함.
■개정내용
[감사인 지정대상 추가(제4조의3제1항에7호 및8호를 추가)] -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지정제도수정(제4조의3에 제4항을 추가)]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감사계약을 해지한 후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참고:공인회계사법 직무제한 규정-제21조 및 제33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