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 개요
기획재정부는 2014년 3월 13일~17일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함. 동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간에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됨.
■ 정기적인 양국 국세청 금융계좌 정보 상호교환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기로 함.
미국 → 한국 |
한국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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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계좌 |
개인 |
▪ 연간이자10달러 초과 예금계좌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
▪5만 달러(기존 저축성보험: 2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
법인 |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
▪25만 달러 초과 금융 계좌 (신규계좌는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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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정보 |
▪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 |
▪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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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기관 |
▪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 ▪ 정부기관,중앙은행,국제기구,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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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시기 |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9월까지 상호교환(2015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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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방식 |
▪ 정보교환 관련 구체적 절차는 양국 국세청간 협의를 통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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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소유자식별 |
▪ 국적,주소,출생지,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
■ 향후 동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
■ 대법 2013 두 14887, 2013.11. 28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함.
■ 대법 2013 두 17800, 2013.12. 2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