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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금융위, 2014.3.24.)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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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 3월 24일에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도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2014.3.25(화) ~ 5.7(수))를 거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안 제6조, 제9조)

  (1) 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2) 제출대상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으로 규정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포함.

 

  (3) 제출방법
감사 전 재무제표 접수업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위탁.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최종이 아니므로 비공시

 

  (4) 시행일
주권상장법인은 2014년 7월 1일부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2015년 7월 1일

 

 

□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금지사항(안 제6조제5항)
  (1) 감사인이 대신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2)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 위의 각 금지규정은 연결재무제표에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

 

 

□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안 제17조)

 

(1) 현황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 원칙에서, 비례책임 원칙으로 변경되었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함.

 

(2)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감사인이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1)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부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비례책임 적용 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는 무자력자가 부담할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부담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안 제3조2제1항)
회사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을 현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포함.

 

 

□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 제4조제7항)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

 

(참고)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한 회사 등에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 조문정비
2012 사업연도부터 폐지된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2009년에 폐지(2011년 시행)된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의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