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한-페루양국간기업투자및교류를촉진하기위해체결한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14년 3월3일정식발효됨.(동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됨)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경우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100% 면세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기술적 지원 대가인 경우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
과점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면세
* 양도 전 12개월 동안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