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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폐루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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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 개요

-페루양국간기업투자및교류를촉진하기위해체결한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2014 33일정식발효됨.(동조세조약은 2015 1 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됨)

 

 

 

  • 국제운수소득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원천지국 면세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경우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100% 면세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적용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기술적 지원 대가인 경우 10%)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

 

 

 

  • 주식양도소득 원천지국 면세

과점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면세

양도 전 12개월 동안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