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법인규칙 §41,§41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대상조정(조특규칙§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3~10%)대상조정(조특규칙별표8의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3~7%)대상조정(조특규칙별표2)
환경보전설투자세액공제(3~10%)대상조정(조특규칙별표8의5)
일감몰아주기 과세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 명확화(상증규칙 §10의6)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기본규칙 §19의3)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개선(법인규칙 별지8호 부표4)
|
|
2013년개정세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등을규정하기위해세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 2014년3월14일공포됨.
(신설)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50%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 (신설)분할일 현재3년 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계산시 제외 (신설)지배주주 등으로서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 (적용시기) 2014년3월14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 포함 (신설)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계산시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는 각 부문별 사용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합산 (신설)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승계 등의 사유(*)구체화 *① 법령상 의무에 따른 취득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② 분할신설부분과 매출 또는 매입5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이전하는 경우 등
(적용시기) 2014년3월14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소프트웨어,차량선박,비품 등 제외),운수업용 차량,어업용 선박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운영체제(OS)등 범용 소프트웨어 제외
2014년3월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설비,고효율인증기자재 등
에너지관리시스템(EMS)(*)추가 *건물공장의 위치용도별 에너지소비 측정,흐름 제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산업에너지관리시스템(FEMS))으로 구분
2014년3월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공급망관리 시스템 설비,정보화 시설 및 첨단 기술 설비 등
차세대인터넷주소(IPv6)지원네트워크장비추가
2014년3월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소음진동방지시설,탈황시설 등
탈황시설중중유재가공시설(*)제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는‘13년 시행령 개정시 제외
2014년3월14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명이상이지배주주요건에해당하는경우사실상영향력이더큰자를지배주주로판정
지배주주가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판정방법 명확화(①→②→③ 순서로 적용)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②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③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2014년3월14일이후신고기한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
연3%
최근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감안,연2.9%로 인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 사인간 차입금의 기준이자율 등도 연3.4%→2.9%로 조정)
2014년3월14일이후기간분부터적용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여도 증자관련 세액감면 허용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원칙에 맞게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 관련 세액감면 허용
2014년3월1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