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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2013.12)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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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개요

금융감독원은201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관련 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하였음.

이를 통해 기업의2013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유의사항 내용

가.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강화

  • 회사가 재무제표(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규 위반소지가 있고,회계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오류가 걸러지지 않아 향후 행정제재 및 소송위험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음.
  • (회사)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함.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 2013회계연도부터2012.11월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참고]

    *1.종속기업의 연결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배력’에 대한 정의 변경.

    *2.종속기업 등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공시 강화 등.

    *3. <종전> K-IFRS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변경> K-IFRS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회사)①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②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된 추가적 주석 기재사항을 고려.

    (외부감사인)①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②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한 추가적 주석 기재사항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 연결의 특성상 해외자회사 등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회계오류가 연결재무제표로 전이될 소지

     

    (회사)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외감법 §62)을 적극적으로 행사.

     

    (외부감사인)①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외감법 §6)을 적극적으로 행사,② 종속회사 감사인은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관련 외부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

     

    다.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K-IFRS재무공시 충실성 제고

    • 201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개별 요약(연결)재무정보,대손충당금 설정현황,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한 사례가 많이 발견

     

    2012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개별 회사별로 지적·통보된 ‘K-IFRS재무공시 미흡사항’을 참고하여, 2013년 결산 시 이를 충실하게 작성(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장법인의2012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결과”(2013.5.16.게시)참고).

     

    그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채권·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관련 내용이 불충분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 등의 불만 초래(충정회계법인Newsletter 2013 11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