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기준서
가. 개요
기존 K-IFRS 제1110호는 펀드 등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기업을 연결하도록 규정.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보다는 지분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투자기업이 종소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됨.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참고: 투자기업의 정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정의
-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
-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나.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개정사항
기업이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K-IFRS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함.
다.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사항
- 기업이 자신을 투자기업이라고 결정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의 공시.
- 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 시 그러한 사실과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 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어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과 변경이유를 공시.
라.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개정사항
- 투자기업은 종소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유일한 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비투자기업→투자기업 분류 시: K-IFRS 제103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 기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 투자기업 분류 중단 시: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 원가법 적용 시 투자기업 분류 중단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 가능.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가. 회수가능액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 축소
- 기존: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손상차손(또는 환입)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모두 공시.
- 개정: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경우에만 회수가능액을 공시.
[참고: 회수가능액]
Max[① (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②사용가치]
나. 일부 공시 요구사항 확대
- 회수가능액이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 결정시 이용한 주요 가정을 공시.
-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가 현재가치기법으로 측정된 경우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로 측정한 경우와의 공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할인율을 공시.
■ 중앙청산소 도입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개정
가. 개요
2009년 G20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앙청산소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요구하는 법령을 도입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2013년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청산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나. 효과
중앙청산소 도입으로 기존에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양자간 청산에서 중앙청산소에 의한 청산으로 변경되면
- 거래당사자들은 중앙청산소에 의한 새로운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하여 기존의 양자간 파생상품이 제거하고 새로운 파생상품을 인식해야 함.
- 이로 인하여 기존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제거되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파생상품계약변경의 경우 파생상품이 소멸 또는 청산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함(K-IFRS 제10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법규에 근거하여 파생상품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 변경된 파생상품 계약의 궁극적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중앙청산소일 것.
- 변경된 파생상품의 거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것.
■ 부담금 해석서 제정(K-IFRS 제2121호)
가. 적용범위
동 해석서는 부담금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또한, 납부의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도 다룬다. 다만, 법인세,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은 다루지 아니한다.
나. 부담금 부채의 인식
-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 만일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즉,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된다면, 동 시점에 부담금부채를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