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 개요
'13.12.31(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개정사항
1.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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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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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ㅇ3억원→1.5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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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현행 |
개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한도: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총급여5,500이하)66만원 ㅇ(총급여7,000이하) 63~66만원* * 66만원- (5,500만원 초과 급여액x 50%) ㅇ(총급여7,000초과) 50~63만원 *63만원- (7,000만원 초과 급여액x50%) |
3.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현행 |
개정 |
□ 기부금 ㅇ 소득공제 혹은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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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부금액3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액3천만원 초과분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현행 |
개정 |
□적용대상 ㅇ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적용대상 ㅇ소득금액3,000만원 이하자에한해 적용(총급여4,000만원 수준) |
5.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1, §25의2, §25의3, §25의4)
현행 |
개정 |
□투자세액공제율 ㅇ(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ㅇ(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 |
□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ㅇ10%→ 대기업3%,중견5%,중소10% ㅇ7%→ 대기업3%,중견5%,중소7% |
6.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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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방식 공제율
* 3%(기본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R&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일반기업의 당기분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 3%(기본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R&D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현행 |
개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o 17%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공제 등은 미적용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ㅇ 좌동 o제외:고용기업과 특수관계 (경영지배관계,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국내 근무시작일부터5년간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외국인근로자의 경우5년경과시에도’14년말까지특례계속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