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귀속연말정산에대한안내문을첨부와같이발송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라며,
의문사항이있으시면아래전문상담직원또는해당직원에게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국세청연말정산자료제공일자 - 2014년 1월 15일부터입니다.(www.yesone.go.kr)
전문상담직원
김일중차장 (316-6661), 김은정과장(316-6653), 서지원대리(316-6664), 이경희대리(316-6673),
이동용주임(316-6604),김영민주임(316-6672), 또는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충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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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3년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월세 소득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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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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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출액의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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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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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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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취학전 아동)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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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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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수업료ㆍ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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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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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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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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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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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ㆍ선불카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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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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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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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min(300만원,총급여액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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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분:추가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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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분:추가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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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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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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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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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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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단일세율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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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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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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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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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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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ㆍ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단체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