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 주요 골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12월 11일(수)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제도개편 배경
(현황)
현재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택일주의)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소속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유예기간 없음)하고 있음.
[일반(규모)기준]
업종 |
근로자 |
자본금 |
매출액 |
제조업 |
300인 |
80억원 |
- |
건설업 등 |
300인 |
30억원 |
- |
출판업 등 |
300인 |
- |
300억원 |
도소매업 등 |
200인 |
- |
200억원 |
(*)일반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상한기준 해당 시 유예 없이 졸업)
(문제점)
■ 세부 개선안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3년 평균매출액기준(5개 그룹으로 분류∙적용)으로 단일화하고,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또한,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6개 제조업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서비스업
5개 서비스업(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변경효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