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판결취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2) 통상임금의 요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①정기성,②일률성,③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함.
(3)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1)조건에 좌우되므로 고정성 인정X (*2)사전 미확정이므로 고정성 인정X (*3)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고정성X (*4)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인정~
■판결에 따른 주요 법률관계 (1) 근로자는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노사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도 그러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는 다음과 같이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신의칙상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신의칙 적용 요건) ①정기상여금의 경우에,②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선언되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③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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