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TL본부 상무보 오창윤 02-316-6632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서 일정 유치실적을 가진 자
전년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 기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연환자3,000명(서울 외 지역은1,000명),유치업자는 실환자5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복수의 유치업자가 사업추진 시에는 참여기관 모두의 유치실적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최소20실,객실당 면적19제곱미터,취사시설 구비 필수시설:취사도구를 갖춘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선택시설: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예시규정) 단,유흥주점․사행행위장 등 풍속 저해시설은 제외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출 것 의료관광호텔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별개로 분리되어야 함.단,분리되어야하는 정도․분리되어야하는 시설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투숙 유도를 위해 내국인 숙박객이 연간기준으로 호텔 객실의 총 숙박가능인원의40%를 넘지 않아야함
■소형호텔업 신설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 현재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은 입지 불가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숙박업은 도로연접기준 준수․수림대 조성 등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중(관광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