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개정의정서 발효 및 적용
■발효일: 2013.9.4
적용일: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에 적용
주요내용
■대상조세(개정의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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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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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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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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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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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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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사용료(개정의정서 제4조,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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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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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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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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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이상소유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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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이상소유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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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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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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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행에 지급되는 이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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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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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산업장비등 사용의 경우)
15%(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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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장비등 사용의 경우)
10%(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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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항 삭제 및 규정 신설(개정의정서 제11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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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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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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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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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등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협약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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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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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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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설계된 국내법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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