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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개정(외교통상부)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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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개정의정서 발효 및 적용

 

발효일: 2013.9.4

적용일: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에 적용

 

주요내용

대상조세(개정의정서 제1)

 

 

현행조약

개정의정서

대상조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사용료(개정의정서 제4,5,6)

 

 

현행조약

개정의정서

배당(4)

10%(25%이상소유시)/ 15%

10%(10%이상소유시)/ 15%

이자(5)

10%

10%(은행에 지급되는 이자5%)

사용료(6)

10%(산업장비등 사용의 경우)

15%(그 밖의 경우)

5%(산업장비등 사용의 경우)

10%(그 밖의 경우)

 

 

기존 조항 삭제 및 규정 신설(개정의정서 제11,12)

 

 

현행조약

개정의정서

11

28(일부 법인의 제외)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등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협약 적용하지 않음

삭제

12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설계된 국내법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