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 개요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결과 조치와 관련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공시시스템을 개선하여 2013.10.14(월)부터 오픈·가동할 예정임.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별 감리결과 조치내역의 일괄 조회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내역’ 조회 시 ‘회계감리결과제재’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추진배경
감리결과 회계처리 잘못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회사기준으로 조회(회계법인 조치내역은 회사조치 내용에 포함)토록 되어 있어 회계법인별 조치내역 조회가 곤란하고, 금융회사 감리결과 조치내역은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서만 공시되는 등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와 연계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결과 조치관련 공시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게 된 것임.
■ 주요내용
회계감리결과 조치내용은 증선위 의결 즉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보도자료) 및 회계포탈에 공시(일정수준 이상 조치(2년 이상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에 대해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3년 동안 회계포탈에 공시)되고 있으며, 회계법인별 조치내역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포탈에서는 회계법인별 조회가 곤란하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통한 조회는 적시성이 떨어짐에 따라 회계포탈에 회계법인별 조치내역 조회기능 추가함.
그 동안 금융회사 조치내역(검사•감리)에 대한 일괄조회기능이 미흡하였으나, ‘검사결과제재’ 메뉴에서 금융회사 제재내역을 조회하면 금융회사 ‘검사’ 및 ‘회계감리’조치내역을 동시에 표시
■ 기대효과
회계법인별로 제재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기능이 강화되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한편, 검사 결과 제재 내역과 회계감리 결과가 동시 조회됨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금융회사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