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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결과 조치내역 공개(금융감독원)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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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개요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결과 조치와 관련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공시시스템을 개선하여 2013.10.14()부터 오픈·가동할 예정임.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별 감리결과 조치내역의 일괄 조회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내역’ 조회 시 회계감리결과제재’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추진배경

감리결과 회계처리 잘못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회사기준으로 조회(회계법인 조치내역은 회사조치 내용에 포함)토록 되어 있어 회계법인별 조치내역 조회가 곤란하고금융회사 감리결과 조치내역은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서만 공시되는 등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와 연계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결과 조치관련 공시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게 된 것임.

 

 

■ 주요내용

  • 회계포탈에 회계법인별 조치내역 조회기능 추가

회계감리결과 조치내용은 증선위 의결 즉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보도자료및 회계포탈에 공시(일정수준 이상 조치(2년 이상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에 대해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3년 동안 회계포탈에 공시)되고 있으며회계법인별 조치내역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포탈에서는 회계법인별 조회가 곤란하고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통한 조회는 적시성이 떨어짐에 따라 회계포탈에 회계법인별 조치내역 조회기능 추가함.

 

  • 금융회사 검사결과 및 회계감리결과 동시 조회 기능 도입

그 동안 금융회사 조치내역(검사•감리)에 대한 일괄조회기능이 미흡하였으나, ‘검사결과제재’ 메뉴에서 금융회사 제재내역을 조회하면 금융회사 ‘검사’ 및 ‘회계감리’조치내역을 동시에 표시

 

 

■ 기대효과

회계법인별로 제재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기능이 강화되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한편검사 결과 제재 내역과 회계감리 결과가 동시 조회됨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금융회사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