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개요 기획재정부는 지난8.8일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8.9~9.12)및 부처협의(8.21~9.2)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동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 각종 세제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음.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 사항
1.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소득세법 §59)
<수정이유>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
2.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수정이유>고액기부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3.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107의2)
<수정이유>제도 홍보 및 호텔업계 준비 기간 고려
4.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완화(조특법 §66,§68)
<수정이유>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
5.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52)
<수정이유>서민ㆍ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 완화
6.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52)
<수정이유>서민ㆍ중산층 주거비 경감 지원
7.매입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특법 §97의4신설)
<수정이유>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
8.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6신설)
<수정이유>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
9.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9월~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 완료예정)
①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인상(조특령 §9) - (현행) 3천억원 미만 →(개정) 5천억원 미만 ②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령 §28) - (현행)기준내용연수의 ±25%→(개정)기준내용연수의 ±50% ③ 공장자동화 기계ㆍ설비 수입관세 감면 한시적 확대(관세규칙 §46④) - (현행)감면율30%→(개정)감면율50% (2014년3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