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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외감법, 금융위원회)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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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 개요

정부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법 이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새로운 법의 초안은 10월 중 공청회에서 발표할 방침(금융위원회).

 

현재 금융위는 법제연구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외감법의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며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자산 기준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10월 중 공청회를 거칠 예정

 

■ 외부감사 효과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지분구조가 다소 단순하고지분 양도가 어려운 대신 복잡한 규제를 덜 받는 회사형태임.

 

2011 4월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사원 총수 제한이 사라지고 사원(투자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로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와 비슷해짐그러나 외부감사 면제감사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

 

이로 인해 루이비통 코리아애플 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로 전환한 뒤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수익복리후생비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편법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참고로 루이비통은 2011년에 기부금이 매출의 0.04%에 불과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지만 유한회사로 전환한 지난해부터 외부 공시 의무가 사라져 이런 정보를 알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감법 명칭부터 ‘주식회사’를 빼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해 유한회사를 감시의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