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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기획재정부 2013. 8. 8)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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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유명서비스업 등에 대한 R&D∙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재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4, 4%~7%)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 지분율(3%  5%)과 정상거래비율(30%  50%) 완화

    ►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 제외함

    ►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지원제도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세액공제율의 차등화

      - (현행공통 7%~10%, (개정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소득공제 유지항목

      - 기본공제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공제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자녀양육관련공제(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출산∙입양)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2: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적용 배제

    ► 기타 인적공제(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다만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 특별공제

    ► 의료비 공제교육비 공제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 표준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사업자 7만원)으로 전환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구간

근로소득 공제율

현행

개정

~ 500만원

80%

70%

~1,500만원

50%

40%

~ 3,000만원

15%

15%

~4,500만원

10%

15%

~1억원

5%

5%

1억원 초과

5%

2%

 

 

문화예술 진흥지원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확대

  (현행) Min [ 문화접대비 - 접대비 총액 ×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개정) Min [ 문화접대비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 해외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미소명시 과턔료 (10%)부과

    ► 개인의 경우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