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유명서비스업 등에 대한 R&D∙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재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4년, 4%~7%)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 지분율(3% ⇒ 5%)과 정상거래비율(30% ⇒ 50%) 완화
►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 제외함
►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지원제도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세액공제율의 차등화
- (현행) 공통 7%~10%, (개정)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소득공제 유지항목
- 기본공제,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공제,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자녀양육관련공제(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적용 배제
► 기타 인적공제(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다만,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 특별공제
►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 표준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으로 전환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 공제율 |
|
현행 |
개정 |
|
~ 500만원 |
80% |
70% |
~1,500만원 |
50% |
40% |
~ 3,000만원 |
15% |
15% |
~4,500만원 |
10% |
15% |
~1억원 |
5% |
5% |
1억원 초과 |
5% |
2% |
문화예술 진흥지원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확대
(현행) Min [ 문화접대비 - 접대비 총액 ×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개정) Min [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 해외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미소명시 과턔료 (10%)부과
► 개인의 경우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