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 대상 신고∙납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 (주식보유비율-3%)
-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가능)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 산출헤액의 40(2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의 0/03%* 미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