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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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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 대상 신고납부

 

  • 과세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 (주식보유비율-3%)

 

 

  • 신고기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대상자는 7 31일까지 신고납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가능)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헤액의 40(20%))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의 0/03%* 미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