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개정이유
■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149개인 조문 수를 190개로 늘림.
■ 내국법인, 외국법인 납세의무자별로 편을 구분하고, 다시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함.
■ 조세이론에 부합하도록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원천징수를 별도의 소득과 절차로 분리하여 장을 신설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법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여 줌.
■ 흩어져 있던 용어의 정의 중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 조문에 추가함.
■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세소득의 범위를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별로 구분 규정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임.
■ 이월결손금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체계성을 확보함.
■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개념과 관계를 명확히 재정비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산조정 문구를 재확립함.
■ 삼중 부정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단순한 구조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하고 어문법에 맞는 문장구조로 정비함.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경우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연관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조문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되 실제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 감가상각 일반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함.
■ 시행령에 과다 위임되어 있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함.
■ 조문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중간예납 조문을 읽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게 조문을 분리하고 단순하게 구성함.
■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재구성하고 개관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점세로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조문 제목을 개정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조세법령개혁팀, 044-215-4194, FAX:044-215-8061, e-mail:[email protected]) 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