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추진현황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외감법 개정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어 올해 4월 중 국회 제출예정이며,공인회계사법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 올해 6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예정
■ 주요 내용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법 시행 후 2년간 유예 예정)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 강화(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 1년간 유예)
-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1년간 유예)
-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 이전(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공표 후 6월부터 시행)
-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일부 업무정지, 손해배상공동기금 확대-200%, 벌점부과 확대-최대 300점, 현행 벌점 30점당 1개회사 지정제외, 과징금 확대-20억, 공표 후 6월 또는 즉시 시행)
- 분식회계 조치대상 확대(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 신설, 공표 후 6월)
- 상장회사 임원 취임제한(해임 또는 면직권고 조치자는 2년간 취임제한, 공표 후 6월)
- 연속감사 제한규정 완화(품질관리검토이사 6년으로 연장, 감사업무 보조자 3년 주기 2/3 이상 교체규정 폐지. 공표 후 6월)
-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지원(분할신설합병, 공표 후 6월)
- 유한책임회사 설립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