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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안) (기획재정부)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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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주요 개정 추진 사항 

■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령 §19)

(현행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경우 즉시 손금산입

 

(개정안손금산입한도 인상(300만원 → 500만원)

 

(적용시기영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이 외투법인인 경우 과세제외(상증령§342)

(현행수혜법인이국내법인인경우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

(개정안수혜법인이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증여세과세대상에서제외

*「외국인투자촉진법」§26호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

 

(적용시기이영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분

 

향후추진일정 

■ 입법예고(4.185.28), 부처협의(4.184.29) 및법제처심사후차관회의·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6월말경공포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