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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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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외부감사대상 여부 및 면제기준

        □ 외부감사대상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

회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휴∙폐업 증명서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 등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서면제출

 

          (1)당연 면제대상

            ①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③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신청에 의한 면제대상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②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다만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③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④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⑤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⑥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⑦금융위로부터 영업 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⑧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⑨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소부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및 보고절차

□ 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

 

(참고)

  •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이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선임은 무효화 되고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음.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50% 이상이고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 (통지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 (공고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며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선임기한 경과선임절차 위반선임보고 누락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조치(*1) 및 형사조치(*2) 가능.

(*1) 임원 해임권고증권의 발행제한외부감사인 지정 등

(*2) 일정금액의 벌금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역 등

 

□ 외부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 보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며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 또는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전자보고시스템: filer.fss.or.kr->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 제출서류:
    • 감사계약서 사본
    •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감사인 교체사유서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을 교체 선임한 때에는 전기감사인의 동의 등을 득하지 않으면 감사인 부당교체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

 

□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금융감독원은 서면보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자보고시스템을 도입함.

전자보고시스템 활용 시 회사는 ① 제출서류에 대한 자가진단②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접수·처리결과 실시간 확인③ 미비사항 보완 시 신속대응④ 우편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장점이 존재 함또한 최근 시스템 처리용량을 확장하여 전년 대비 시스템 처리속도가 크게 향상됨.

 

[참고: DART 접수시스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