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외부감사대상 여부 및 면제기준
□ 외부감사대상
□ 외부감사 면제대상
회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휴∙폐업 증명서, 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 등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서면제출
(1)당연 면제대상
①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③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신청에 의한 면제대상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②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③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④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⑤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⑥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⑦금융위로부터 영업 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⑧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⑨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소부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및 보고절차
□ 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
(참고)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선임기한 경과, 선임절차 위반, 선임보고 누락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조치(*1) 및 형사조치(*2) 가능.
(*1) 임원 해임권고, 증권의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
(*2) 일정금액의 벌금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역 등
□ 외부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 보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 또는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전자보고시스템: filer.fss.or.kr->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을 교체 선임한 때에는 전기감사인의 동의 등을 득하지 않으면 감사인 부당교체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
□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금융감독원은 서면보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자보고시스템을 도입함.
전자보고시스템 활용 시 회사는 ① 제출서류에 대한 자가진단, ②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접수·처리결과 실시간 확인, ③ 미비사항 보완 시 신속대응, ④ 우편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장점이 존재 함. 또한 최근 시스템 처리용량을 확장하여 전년 대비 시스템 처리속도가 크게 향상됨.
[참고: DART 접수시스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