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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정세법 시행규칙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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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법인규칙 별표6)

■ 현행

기준내용연수 5 (5, 8, 10, 12, 20)

 

■ 개정내용

세법상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에 부합하도록 기준내용연수 4(4, 6, 14, 16)을 추가하여 기준내용연수 개수를 증가시키고 11개 업종을 조정

 

■ 적용시기

2014 1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조특규칙 별표83)

■ 현행

LED조명무정전 전원장치프리미엄 전동기 등

 

■ 개정내용

전기절략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자동절전제어장치 추가

 

■ 적용시기

2013 2 23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보증금 간주 임대료 이자율 인하 (법인규칙§6, 소득규칙§23 )

■ 현행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4.0%

 

■ 개정내용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3.4%로 하향조정

 

■ 적용시기

2013 1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중간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 규정 보완 (부가규칙§9)

■ 현행

중간조건부재화및용역의공급이란계약금과잔금지급시까지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를말함

 

■ 개정내용

재화나용역의공급완료시점과잔금시점에일치하지않는경우공급완료시점을기준으로하도록명확화

-계약금과재화또는용역의공급이완료되는시점까지의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 적용시기

2013 2 2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