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3 개정세법 시행령

2013-02-27
news

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  현행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처리함

 

  • 개정내용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며직원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적용시기

2013 2 15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사업장국외 본()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적용 명확화(법인령 §130, 소득령§1812)

  • 현행

국내사업장 및 국외본()점간 내부거래에 따른 소득의 인식 및 정상가격 적용여부 불명확

 

  • 개정내용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손익을 인식하고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 적용시기

2014 1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 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특령§)

  • 현행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경우 중견기업 구분없이 3~6%의 세액공제율 적용

 

  • 개정내용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신설)의 경우 R&D 당기비용 지출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8%)로 우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적용시기

2013 1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범위 조정 (소특령§38 )

  • 현행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개정내용

퇴직위로금∙공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 적용시기

2013 2 15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소특령§157)

  • 현행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함

 

  • 개정내용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이상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함

 

  • 적용시기

2013 7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3 71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13 7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마련 (국조령§6)

  • 현행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국세청에서는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신용등급부도율회수율 등을 기초로 산출한가산금리 차이 등을 활용)

 

  • 개정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① 편익접근법② 비용접근법③ 비용∙편익접근법 등으로 정하고 , 국세청장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함

 

  • 적용시기

2013 2 15일 이후 최조로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