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처리함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며, 직원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2013년 2월 15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사업장∙국외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적용 명확화(법인령 §130, 소득령§181의2)
국내사업장 및 국외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따른 소득의 인식 및 정상가격 적용여부 불명확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손익을 인식하고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R&D 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특령§9 ④)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경우 중견기업 구분없이 3~6%의 세액공제율 적용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신설)의 경우 R&D 당기비용 지출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8%)로 우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범위 조정 (소특령§38 ①)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위로금∙공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2013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소특령§157④)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함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이상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함
2013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3년 7월1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마련 (국조령§6의2 ③)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국세청에서는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신용등급, 부도율, 회수율 등을 기초로 산출한가산금리 차이 등을 활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① 편익접근법, ② 비용접근법, ③ 비용∙편익접근법 등으로 정하고 , 국세청장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함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조로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