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2년간(2011~2012 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공시가 허용되었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 회계연도 1분기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 함.
(*) 연결재무제표 및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각각 전년도와 비교표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등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2013 회계연도부터 분·반기 경과후60일에서 45일로 단축
(*) 자본시장법령상 IFRS 도입 후 최초 2년간(2011∼2012 회계연도)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분·반기 경과 후 60일(원칙적 45일)로 연장
[2013 회계연도 분·반기보고서 작성·공시 방식 변경 내용]
구분 |
자산2조원 미만 |
자산2조원 이상 |
분∙반기보고서 작성기준 |
(기존)개별재무제표기준 (변경)연결재무제표기준 |
연결재무제표 기준 |
제출기한 |
(기존)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변경)분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 |
(기존)분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 (변경)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 2013 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2013~2014 회계연도)에 한하며, 그 이후에는 45일 이내(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상장법인 등에 한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닐 경우 기존과 같이 45일 이내임)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보고서가 기존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변경되므로 기간간 재무정보 비교시 유의할 필요
특히, 기존에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한시적으로(2011∼2012 회계연도) 기재되어온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않으므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
[참고]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종속·관계회사 투자지분은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되어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는 2년간(2011∼2012 회계연도) 종속·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정보(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시 자산·부채·수익·당기순손익 등)를 주석에 추가 기재토록 하였음.
■ K-IFRS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1~2012년 중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공정가치측정 등 IFRS 기준서를 제·개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서는 2011~2012년 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채택되어, 2013 회계연도부터 국내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2013 회계연도부터 변경되는 K-IFRS 주요 내용]
제·개정K-IFRS |
공표일 |
주요 제·개정 내용 |
시행시기 |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등 연결 관련5개 기준서 |
2012.11.28 |
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등 |
2013.1.1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
2011.12.28 |
여러 기준서에 산재해 있던 공정가치측정 관련 내용을 일괄하여 단일의 기준서에 공정가치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시 |
〃 |
제1019호 (종업원 급여) |
〃 |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회계처리방법 단순화 |
〃 |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2012.6.8 |
기타포괄손익을'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로 구분 표시토록 변경 |
2012.7.1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
2012.9. 19 |
금융자산·부채 상계조건의 명확화 |
2014.1.1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 |
IFRS와 미국회계기준간 금융상품 상계표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계관련 공시사항 추가 |
2013.1.1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
가. 기존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 재검토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변경된 연결여부 판단기준 및 지배력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를 사전에 재검토하여 2013년 1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특히,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기준 적용으로 연결범위가 다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 사실상 지배력 판단 사례]
사례 |
최대 주주 |
2대주주 |
기타주주 |
다른 고려사항 |
지배 여부 |
4 |
48% |
- |
소액주주들이 1%미만보유 |
단합적 행동 없음 |
Yes |
사례 |
최대 주주 |
2대주주 |
기타주주 |
다른 고려사항 |
지배 여부 |
5 |
40% |
- |
12명이5%씩 보유 |
주주간 합의로 최대주주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선임,해임,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2/3표결로 합의변경 가능 |
Yes |
6 |
45% |
2명이 각각 26%보유 |
3명이1%씩 보유 |
- |
No |
7 |
45% |
- |
11명이5%씩 보유 |
단합적 행동 없음 |
불확실 |
8 |
35% |
3명이 각각 5%보유 |
소액주주들이 1%미만보유 |
단합적 행동은 없으며,의사결정은 지분율로 결정.최근 주총참석율은75%임. |
No |
(*) 상기 사례번호는 K-IFRS 제1110호의 적용지침에 제시된 사례번호임.
나. 비연결구조화기업 등 관련 자료 수집절차 정비
비연결구조화기업(*) 및 중요한 종속·관계기업 관련 각종 재무정보 등 신설되는 공시요구 항목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금융회사의 경우 비연결 구조화기업 관련 공시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절차 정비가 요구됨.
(*)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유동화 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
다.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기준서 제·개정 사항은 대부분 소급하여 적용되는바,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시되는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예시)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적용으로 연결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13년 1분기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비교표시되는 20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 등을 제·개정된 기준서에 따라 소급하여 재작성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