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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슈: 영업손익 표시에 관한 실무 고찰(K-IFRS)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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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2 10월에 공표된 K-IFRS 1001호 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2012년 결산을앞두고 회계실무에서 영업손익 분류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회계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영업손익 산정 적용실무

 

□ 적용실무 1

영업손익 공시 관련 K-IFRS 1001호 개정은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감사목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다만, K-IFRS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

 

(사례-수익관련 정부보조금)

    •  문제제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영업수익으로 분류가 가능한 반면, K-IFRS에서는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Other income)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 실무고찰

K-IFRS의 기타수익(Other income)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영업수익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과거 기업회계기준하에서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판단하여 영업수익으로 표시하였다면 동 수익관련 보조금을 K-IFRS에서도 영업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

 

    • 관련 회계기준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17)

K-IFRS(1020)

수익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그렇지 않다면 영업회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문단17.7)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Other income)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문단29)

 

 

 

□ 적용실무 2

K-IFRS의 특정 기준서가 어떤 손익항목의 수익이나 매출원가 등으로의 표시여부에 대해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간에 영업손익 분류가 상이한 경우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K-IFRS의 당해 특정 기준서를 준수하여 영업손익을 분류함.

 

 

(사례-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비정상적인 낭비원가)

    • 문제제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손실과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제조원가의 인식방법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가 일관된 원칙(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매출원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지침을 제시

 

    • 실무고찰

K-IFRS가 아닌 다른 회계기준에서 상이한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K-IFRS에 따라 산정한 영업손익을 표시함.

 

    • 관련 회계기준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7)

K-IFRS(1002)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하여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문단7.8)
  • 금융감독원 질의회신2004-043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한 후 배부되지 아니한 고정제조간접비와 비효율적인 제조활동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한 부분은 조업도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영업외비용으로 인식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문단13)
  • 재료원가,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문단16)
  • 매출원가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문단38)

 

 

 

□ 적용실무 3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례-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문제제기

기업이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때 주된 영업활동도 복수로 식별될 수 있는지 모호

 

    • 실무고찰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음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때에는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여 개별 회사의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일반기업회계기준에 관한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4-022)

 

               ① 식별된 영업활동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서 규정

               ②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

               ③ 식별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

 

    • 관련 회계기준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2)

K-IFRS(1001)

  •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상품,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차감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2.46)
  •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 등의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며,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12-1)

 

 

 

□ 적용실무 4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인지를 결정할 때 획일적인 규칙에 의한 해석은 부적절함.예를 들어이미 인식된 수익이나 매출원가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로 손익이 발생한 경우그 소송이 표면적으로 수익이나 매출원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례-매출∙매입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익)

    • 문제제기

법적 분쟁을 통하여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 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거액으로 발생하는 경우 영업손익 포함여부가 불분명함.

 

    • 실무고찰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거래 당사자간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아니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등 환급∙추가지급액의 구체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손익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