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국조법 §29)
■ 현행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장비 사용대가가 국내세법상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세법상 선박등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0~15%)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음
■ 개정내용
국내세법상 임대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0%와 제한세율(0~15%)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법률 적용시기 이후에는 대부분 나라의 경우 사용료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인간 접대비의손금불산입제도개선 (법인세법§25 ① 2)
■ 현행
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서발생한수입금액에대한접대비한도계산시일반수입금액의접대비한도의 100분의 20의적용률로하여손금산입함
■ 개정내용
일반수입금액의접대비한도의 100분의 10의적용률로하여손금산입함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금액인하(소득세법§14 ③ 6)
■ 현행
개인별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을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과세함
■ 개정내용
합산과세되는금융소득종합과세의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인하함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이후지급받는분부터적용
연금소득의분리 과세적용대상조정및한도확대 (소득세법§14 ③ 9)
■ 현행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ㆍ군인연금등) 및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등)의경우총연금액이연600만원을한도로분리과세적용
■ 개정내용
공적연금을분리과세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분리과세기준금액을 1200만원으로상향조정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부담조정 (소득세법§55 ②)
■ 현행
퇴직소득산출세액계산시퇴직소득과세표준을근속연수로나눈금액에누진세율을적용한후근속연수를곱한금액으로함
■ 개정내용
퇴직소득과세표준을근속연수로나눈금액을 5배수로환산한후누진세율을적용한후근속연수를곱한금액으로함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이후적용, 다만, 이법시행전퇴직한자는종전규정에따르며, 이법시행전에근무를시작하여이법시행후퇴직한자의경우해당퇴직소득과세표준에이법시행전근속연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대해서는종전규정을따름
세금계산서관련매입세액공제범위확대(부가가치세법 §17 ② 2의2)
■ 현행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나용역을공급받으면서과세대상으로잘못인지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부가가치세를부담한경우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지않음
■ 개정내용
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자가납부세액을모두납부하였다면매입세액공제를허용함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이후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분부터적용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제도개선(조특법§10 ①)
■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기준과 해당과세연도에 발생액 기준 중 선택적용(직전 4년 발생액이 없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발생액 기준)
■ 개정내용
직전 과세연도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기준과 해당과세연도 발생액 기준 중 선택적용(단, 해당과세연도 발생액이 직전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과세연도 발생액 기준 적용)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소득공제공제율조정및대중교통비에대한소득공제확대(조특법§126조의 2)
■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 계산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분의 100분의20,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의 100분의30, 전통시장 사용분의 100분의 30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적용함
■ 개정내용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100분의 15로 인하하며, 신용카드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100분의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도록함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세율조정(조특법§18조의2 ②)
■ 현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적용세율을100분의 15로 함
■ 개정내용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100분의 17로 함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거주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 (조특법§132조의2 )
■ 현행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정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의 한도 없음
■ 개정내용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 5백만원으로 설정함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