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2. 12.12(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라 함)가 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 감사목적 중심(Objectives-oriented Apporach)으로 기준서 체계수립
주제별 기준서(총 33개)마다 감사목적을 상세히 제시하고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 등을 기술하여 감사인이 감사절차보다 감사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별로 감사목적을 명시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 감사기준의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시함.
□ 위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 강조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 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 도입. 전사적 관점에서 재무정보의 왜곡 가능성(위험)이 높은 주요 영역에 감사를 집중하여 감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대됨.
□ 연결 감사인(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 강화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관여 포함)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 함. 연결 중심의 IFRS체제에 부합되며, 연결 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됨.
□ 감사조서의 문서화 기준 및 보관 절차 강화
감사조서의 형식·내용·범위 및 보관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도 기재토록 하는 등 문서화 강화. 감사조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감독기관 및 법원 등의 요구시 제출가능.
(*) 외감법상 감사조서 보존기간 : 8년, 임의감사 조서 보존기간 : 5년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되, 비교재무제표(전기)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
(*) 중·소형회계법인의 실무상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피감사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