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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슈: 국제감사기준 도입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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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2. 12.12(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라 함)가 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 감사목적 중심(Objectives-oriented Apporach)으로 기준서 체계수립

주제별 기준서( 33)마다 감사목적을 상세히 제시하고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 등을 기술하여 감사인이 감사절차보다 감사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주제별로 감사목적을 명시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감사기준의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시함.

 

  □ 위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 강조

경영전략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 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 도입전사적 관점에서 재무정보의 왜곡 가능성(위험)이 높은 주요 영역에 감사를 집중하여 감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대됨.

 

  □ 연결 감사인(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 강화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관여 포함)하고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 함연결 중심의 IFRS체제에 부합되며연결 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됨.

 

  □ 감사조서의 문서화 기준 및 보관 절차 강화

감사조서의 형식·내용·범위 및 보관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도 기재토록 하는 등 문서화 강화감사조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감독기관 및 법원 등의 요구시 제출가능.

 

(*) 외감법상 감사조서 보존기간 : 8임의감사 조서 보존기간 : 5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되비교재무제표(전기)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

 

(*) 중·소형회계법인의 실무상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피감사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