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주택자금공제요건완화(소령 §112 ④,⑤)
■ 무주택 서민 근로자를 위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 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은 개인 등으로부터 빌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기준 5천만원 이하(종전 3천만원 이하) 로완화 되었음
■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종전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필수)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 되어,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국외교육비소득공제요건완화(소령 §110의3 ④)
■ ‘유학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있음
(*)국외유학자격 요건: 중학생 이하 적용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직불카드등사용액에대한공제율상향등 (조특법 §126조의2)
■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30%(종전 25%)로 상향함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공제율을 30%로 상향 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 추가적용
기타변경사항
■ 과세표준 3억원초과 구간 소득세율 38%로 신설되어 과표구간이 5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됨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3년(종전 1년)으로 연장됨
■ ‘12년~’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