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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의 사항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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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어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세 전반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유형

내 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불가

연금저축 과다공제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국내․국외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1인만 공제가능)

  •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불가
  •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놓치기쉬운연말정산소득공제안내

 

분류

내 용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 아니라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금액 요건(연간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능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
  • 의료비공제의 경우 나이조건과 소득조건 모두 따지지 않음

대학원 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및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 의료비공제 적용 대상 항목에는 진료비,의약품구입비 뿐만 아니라 안경(콘택트렌즈 포함),보청기,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계산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판정 시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은 ① 종합∙양도∙퇴직소득까지 합산하여 판단하며 ②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1이남 공제가능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한 지출의 경우에도 본인이 공제 가능(,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공제 불가능)
  • 다자녀 추가공제(2100만원, 3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는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100만원)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