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어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세 전반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내 용 |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사망자 등 공제 |
|
연금저축 과다공제 |
|
보험료 과다공제 |
|
교육비 과다공제 |
|
의료비 과다공제 |
(부모님을 부양하는1인만 공제가능)
|
주택자금 과다공제 |
|
신용카드 과다공제 |
|
놓치기쉬운연말정산소득공제안내
분류 |
내 용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
|
대학원 교육비 |
|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
|
의료비 공제 |
|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계산 |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