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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2012.10)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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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개요

 

국내 회계산업은 IFRS 도입 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다음과 같은 실무관행 및 감독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음.

 

①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미흡 및 저가수임경쟁 등의 후진적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옴. 

  •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오랜 관행 존재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의식 부족,감사시간 투입 부족으로 부실감사 초래
  •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시장구조 → 기업은 감사품질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계법인의 저가수임 경쟁 치열  

②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양질의 감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③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계감독이 사후적발 위주로 이루어져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 주요 개정내용

 

상기와 같은 실무관행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범주별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2013년 상반기에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개정내용 중 주요 사항은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반영하고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위임함.

 

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근절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의 이전

 

②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제고로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③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감독기능 강화

  •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의 확대
  •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재무공시 심사방식의 개선

 

④ 중·소형 회계법인 전문화·대형화 및 기타 개선 사항

  •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 지원
  • 회계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 허용
  •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때 동 재무제표를 거래소에도 제출토록 의무화거래소는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동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공개를 금지

 

  • 제출 대상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한정
  • 적용시기법 개정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

외부감사인 선임해임보수 결정 등의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로 이전하고하위법령에서 외부감사인의 적격성적절한 감사인력 및 시간 투입 등 감사인 선임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 예정

 

  • 적용시기법 개정 후 시행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제고로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분식회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나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감사품질 수준과 상관없이 상장법인 등을 감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음.

 

그러나 법 개정 후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 기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여 품질관리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하도록 함.

 

  • 외감법 개정 후 2년간의 준비기간 부여

동 준비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전체의 품질관리 수준Up-grade를 유도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공인회계사회가 국제품질관리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정(금융위 승인). 이후 품질관리 감리시 상장법인 등록요건이 지속적으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요건 미달 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취소또한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여 부실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저가수임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정착을 도모

  • 외감법 개정 후 1년 이후 시행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감독기능 강화

 

□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의 확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여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형벌 등 민·형사 책임을 부과

  • 외감법 개정 후 1년 이후 시행(부칙 :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엄중한 조치 수단 확대를 위해 증선위 조치에 회계법인 업무의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을 현행 당해 회사 감사보수의 10%10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개정
  •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조치를 상향조정하고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는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
  •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 재무공시 심사방식의 개선

  • 재무공시 심사 대상기업을 현행 위험요소에 근거한 심사 외 발행 및 수시 공시 등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심사대상 확대
  • 금융당국과 기업의 심사내용(감독기관의 질문 및 기업의 답변사항)을 외부에 공시하여 투자자 등에게 정보 제공
  •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 활성화(재무심사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고,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은 증선위 보고로 종결)
  • 시행시기외감법 개정 후 1년 이후 시행

 

 

■ 중·소형 회계법인 전문화·대형화 및 기타 개선사항

 

□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 지원

회계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 분할·분할합병 제도를 신설(공인회계사법 개정 후 시행)

 

□ 회계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형태 허용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계획이 없는 일부 중소형 법인은 감사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사반과 업무범위가 동일하게 되어감사반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을 허용

 

(*) 회사와 조합의 중간성격을 띠는 기업 형태로서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운영사적 자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

 

□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연속감사 제한 규정(3년 참여 후 3년간 감사참여 제한)이 있으나,이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고 IFRS 도입에 따라 회계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함에 따라 동 규정을 완화함(시행시기외감법 개정 후 시행).

  

[연속감사 제한규정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안

연속감사 의무교체 대상

(3년 참여후3년 제한)

등기이사 전체(감사 담당이사외 품질관리,전산,세무담당이사 등도 포함)

감사담당이사로 한정

품질관리 검토이사

3년 참여후3년 제한

6년 참여 후3년 제한

업무보조자

3년 주기로2/3교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