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개요
국내 회계산업은 IFRS 도입 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실무관행 및 감독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음.
①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미흡 및 저가수임경쟁 등의 후진적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옴.
②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양질의 감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③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계감독이 사후적발 위주로 이루어져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 주요 개정내용
상기와 같은 실무관행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범주별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2013년 상반기에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개정내용 중 주요 사항은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반영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위임함.
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②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제고로 사전예방 기능 강화
③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감독기능 강화
④ 중·소형 회계법인 전문화·대형화 및 기타 개선 사항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때 동 재무제표를 거래소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거래소는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동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공개를 금지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 등의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로 이전하고, 하위법령에서 외부감사인의 적격성, 적절한 감사인력 및 시간 투입 등 감사인 선임절차(Due Process)에 대한 규정화 예정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제고로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분식회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감사품질 수준과 상관없이 상장법인 등을 감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음.
그러나 법 개정 후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 기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여 품질관리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하도록 함.
동 준비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전체의 품질관리 수준Up-grade를 유도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공인회계사회가 국제품질관리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정(금융위 승인). 이후 품질관리 감리시 상장법인 등록요건이 지속적으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요건 미달 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취소. 또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여 부실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저가수임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정착을 도모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감독기능 강화
□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의 확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여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 민·형사 책임을 부과
□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재무공시 심사방식의 개선
■ 중·소형 회계법인 전문화·대형화 및 기타 개선사항
□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 지원
회계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 분할·분할합병 제도를 신설(공인회계사법 개정 후 시행)
□ 회계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형태 허용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계획이 없는 일부 중소형 법인은 감사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사반과 업무범위가 동일하게 되어, 감사반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을 허용
(*) 회사와 조합의 중간성격을 띠는 기업 형태로서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운영. 사적 자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
□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연속감사 제한 규정(3년 참여 후 3년간 감사참여 제한)이 있으나,이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고 IFRS 도입에 따라 회계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함에 따라 동 규정을 완화함(시행시기: 외감법 개정 후 시행).
[연속감사 제한규정 개선방안]
구분 |
현행 |
개선안 |
연속감사 의무교체 대상 (3년 참여후3년 제한) |
등기이사 전체(감사 담당이사외 품질관리,전산,세무담당이사 등도 포함) |
감사담당이사로 한정 |
품질관리 검토이사 |
3년 참여후3년 제한 |
6년 참여 후3년 제한 |
업무보조자 |
3년 주기로2/3교체 |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