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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경과(한국회계기준원, 2012.11)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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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금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회계처리가 복잡하고방대한 분량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이 증가하여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발표.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400쪽에 달하는 기존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10분의분량으로 대폭 줄여많은 부분의 회계처리를 간소화 하여 기업들이 이용하기 쉽게 제정할 계획임.

 

 

■ 주요 내용

  • 연결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 작성의무 면제
  • 현금흐름표 작성의무 면제
  • 금융자산 표시 완화상장유가증권 외는 공정가치평가 외 취득원가로 표시할 수 있음.
  • 지분법주식 및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 면제
  • 기타법인세비용 및 파생상품 평가방법 완화 등 다양한 회계처리 분야에서 간소화 될 예정

 

 

■ 향후 계획

 

한국회계기준원은 올해 12월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연 뒤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중소기업회계기준이 마련되면 모두 39만 9,287개의 중소기업이 적용을 받게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