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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12.11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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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2012년 지방세 제도 개편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 6(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고 밝혔으며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세기본법개정안

 

① 가산세 차등∙세분화

  • (현행세목에 따라 10% 또는 20%
  • (개정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
  • 단순 착오 신고 시에는 낮은 세율을부정 신고 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

② 명단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③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 (체납액 100만원 이상 ⇒ 체납액 30만원 이상)

④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지방세법개정안

 

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중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선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50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초과하는 인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과거 1년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 – 직전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수Χ 월 적용급여액

③ 취득세 비과세대상 공동주택 개수의 범위 확대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 이하삭제
  • 취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①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연장

  •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규정(100% 감면및 임대주택 감면 규정(규모에 따라 25%~100% 감면) 2015년말까지 연장
  •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취득세 감면(감면율 75%  50%로 축소) 2013년말까지 연장
  •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②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2년 연장

③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감면), 경차(취득세 면제등에 대한 감면 유지

④ 국가 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

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  75%) 

 

 

 

최신예규 및 판례

 

■ 사실관계

  • 당사의 관계회사인 미국 법인이 소유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소재 싱가포르 법인의 전용 대역폭 회선을 사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법인은 회선 이용료를 전체적으로 유선 미국법인에 청구하고 미국법인은 당사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하여 청구하는 방식임청구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보이스를 처음 전달받았음.

 

  • 미국법인은 단순히 싱가포르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 및 지급 대행만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싱가포르법인에 제공하는 전용대역폭 회선 이용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 회신

 

1.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제2조의 2 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3.상기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된「국조법」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2. 8. 9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기 바람.

 

 

■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법인은 일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나. 갑법인과 A법인은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

  • 공동연구개발은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한다.
  •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은 공동소유(50:50)로 한다.
  •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은 갑법인과 A법인 모두 투입하며사용될 장비의 경우 신규장비는공동소유기존장비는 각자 소유로 한다.
  •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며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갑이 일괄하여 발급받고공동비용은 분기마다 정산하여 A법인이 갑법인에 A법인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 A법인의 연구개발 인력들은 A법인의 국내 자회사 주재원이다.

 

■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공동기술개발(지분비율 50 : 50)을 하면서 국내의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갑의 명의로 전부 발급받는 경우

갑은 매입세액 전체에 대하여 공제받음과 동시에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A법인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과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50:50)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법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갑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갑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것임또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것이며 해당 분담금은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