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2012년 지방세 제도 개편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6일(화) 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고 밝혔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세기본법개정안
① 가산세 차등∙세분화
② 명단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③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 (체납액 100만원 이상 ⇒ 체납액 30만원 이상)
④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지방세법개정안
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중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선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 – 직전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Χ 월 적용급여액
③ 취득세 비과세대상 공동주택 개수의 범위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①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연장
②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 수도권 50%, 지방 100%) 2년 연장
③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감면),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 유지
④ 국가 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
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 ⇒ 75%) 등
최신예규 및 판례
■ 사실관계
■ 질의내용
싱가포르법인에 제공하는 전용대역폭 회선 이용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 회신
1.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제2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3.상기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된「국조법」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2. 8. 9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기 바람.
■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법인은 일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나. 갑법인과 A법인은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
■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공동기술개발(지분비율 50 : 50)을 하면서 국내의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갑의 명의로 전부 발급받는 경우
- 갑은 매입세액 전체에 대하여 공제받음과 동시에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A법인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과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50:50)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법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갑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갑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것임. 또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것이며 해당 분담금은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