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개요
■ 주요 개정내용
□ 영업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 본문 표시 의무화
현행 K-IFRS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영업손익을 반드시 본문에 표시하도록 하였음.
□ 영업손익 산정기준 명확화
(*) ‘성격별 분류’는 재료비, 급여, 감가상각비 등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통합하고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 방식이며,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기능별로 재배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임. IFRS는 두 방식 모두 허용.
□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손익의 주석 공시 허용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을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주석으로 자율 공시할 수 있음.
□ 시행일
개정 기준서는 2012.12.3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발표(시행일: 2012년 12월 31)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항목과 조정영업이익 등의 주석공시에 대한 지침 제공
□ 수익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 등의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말한다.
□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하며,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한다.
□ 특수한 영업의 영업이익 공시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표시할 수 있다.
(예)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이 포함되며, 영업비용에는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가 포함된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분법이익(또는 지분법손실)을 영업이익에 포함한다.
□ 조정영업이익 등의 주석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영업이익 산정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 기업의 고유 영업환경을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영업이익에 추가하여 별도의 영업성과 측정치를 산정하고, 이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조정영업이익’ 명칭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더 명확히 이해가능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명칭이 있다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